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

수강료납부방법

교양아카데미 수강료 납부방법입니다.

수강료 납부방법

방문 납부
  • 신한카드: 평생교육원 행정실 방문 후 결제(신한카드만 가능)
  • ※ 행정실 현금 수납 불가
  • ※ 평생교육원 행정실 위치: 전주시 완산구 후곡길 12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1층 103호 행정실
온라인 납부
  • 계좌이체: 우리은행 1005-001-527361 (예금주: 전주대학교)
  • ※ 입금 시 수강생 성명 기재/ 입금명이 다를 경우 전화 확인 요망 (☎063-220-2642)
  • ※ 감면해당자의 경우 전화 또는 방문 접수만 가능 (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적용됨)
  • ※ 온라인 신청 시 서류 미확인으로 감면 미적용됨

학습비 감면 기준 (일반교양 및 자격증과정)

감면률(%) 감면대상자 비 고
수강료의 50% - 평생교육원 운영위원 및 교직원  
수강료의 30% - 본교 교직원 및 배우자 - 전산 조회 (가족관계증명서 제출)
-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(졸업유예, 휴학) - 학적 조회
- 전주대학교 발전기금 (500만원 이상) 기부자 - 담당부서 확인
수강료의 25% - 국민연금공단 근무자 - 재직증명서 확인
수강료의 20% - 12학기 이상 등록생 - 전산 조회
- 65세 이상 등록생 - 신분증 확인
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 - 보훈증 확인
- 신규과목 등록자 - 전산 조회 (※ 개설 학기에 한함)
- 신동아학원 법인 및 산하기관 교직원 - 재직증명서 확인
- 전주대학교 발전기금 (300만원 이상) 기부자 - 담당부서 확인
- 전주대 재학(졸업유예, 휴학)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- 자녀 재학증명서 또는 학적조회
- 한 학기 3과목 이상 등록자 - 전산 조회 (※ 각 과목당 적용)
- 혁신도시 이전기관 근무자 - 재직증명서 확인
수강료의 10% - 4학기 이상 등록생 - 전산 조회
- 60세 이상 등록생 - 신분증 확인
- 본교 동문 - 졸업증명서 확인
- 전주대학교 발전기금 (100만원 이상) 기부자 - 담당부서 확인
- 지인 추천(신규 수강자와 추천인 감면) - 전산 조회 (※ 해당 학기에 한함)
- 최고위과정 수료자 - 수료증 확인
- 평생교육원 MOU기관의 구성원 및 가족 - 담당부서 확인
- 현직 교원 - 재직증명서 확인
- 현직 목회자 - 재직증명서 확인
- 한 학기 2과목 이상 등록생 - 전산 조회 (※ 각 과목당 적용)

학습비 환불 기준 (평생교육법 시행령 등록금 반환기준 제23조 관련)
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1.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
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
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낸 학습비를
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2. 법 제28조
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(본인의사로 포기)
가. 학습비
징수기간이
1개월 이내인
경우
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
1/2이 지나기 이전까지
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
징수기간이
1개월을 초과하는
경우
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 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 고 1. “학습비 징수기간”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.
2. “총수업시간”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
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4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(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)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(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)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