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료납부방법
JJ골프아카데미 수강료 납부방법입니다.
수강료 납부방법
방문 납부
- 신한카드: 평생교육원 행정실 방문 후 결제(신한 신용/체크카드 결제)
- ※ 평생교육원 행정실 위치: 전주시 완산구 후곡길 12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1층 103호 행정실
온라인 납부
- 계좌이체: 우리은행 1005-302-304511(예금주: 전주대학교)
- ※ 입금 시 수강생 성명 기재. 입금명이 다를 경우 전화 확인 요망(☎063-220-2641)
학습비 감면 기준 (JJ골프아카데미)
| 감면률(%) | 감면대상자 | 비 고 |
|---|---|---|
| 수강료의 100% | - 숙녀회 현직 회장 | - 담당부서 확인 |
| 수강료의 50% | - 숙녀회 현직 부회장, 경기이사, 총무 | - 담당부서 확인 |
| - 평생교육원 운영위원 및 교직원 | ||
| 수강료의 30% | - 본교 교직원 및 배우자 * 퇴직(정년, 명예) 교직원 포함 * 직장인반 교직원 수강료 별도 ·정규학기(봄, 가을) 6개월 이용료 20만원, 레슨비 21만원 ·계절학기(여름, 겨울) 2개월 이용료 10만원, 레슨비 21만원 * 산학협력단 및 교내 유관 기관 소속은 교직원에 준함 - 20학기 이상 등록자 |
- 전산 조회 (가족관계증명서 제출) |
| - 전주대학교 발전기금 고액기부자 및 후원자 (500만원 이상) | - 담당부서 확인 | |
| 수강료의 25% | - 국민연금공단 근무자 | - 재직증명서 확인 |
| 수강료의 20% | - 70세 이상 | - 신분증 확인 |
| - 12학기 이상 등록자 | - 전산 조회 | |
| - 숙녀회 전직 회장 | - 담당부서 확인 | |
| - 신동아학원 법인 및 산하학교 교직원 | - 재직증명서 확인 | |
| - 혁신도시 이전기관 근무자 | - 재직증명서 확인 |
* 레슨 관련 수강료는 감면 적용대상 제외
학습비 환불 기준 (평생교육법 시행령 등록금 반환기준 제23조 관련)
| 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|---|---|---|---|
| 1.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|
|
| 2. 법 제28조 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(본인의사로 포기) |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|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 ||
|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
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 ||
|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| 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| 수업시작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 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| 비 고 |
5. “학습비 징수기간”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. 6. “총수업시간”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 7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8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(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)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(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)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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