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점은행제는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1690호)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,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,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| 구분 | 전공 | 교양 | 일반선택 | 총 학점 | 학점취득 제한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학사 | 60 | 30 | 50 | 140(105) |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 이상 이수 불가 |
| 전문학사 | 45 | 15 | 20 | 80(60) |
※ 이수 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학습과목 이수 학점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
※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자는 추가 2과목 이수 시 타 전공 학위 취득 가능 (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)
※ 동일기관에서 이수 가능한 최대 학점: 학사학위 취득 시 105학점, 전문학사 취득시 60학점